통일신라 때 만든 신라장적. [조세박물관]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을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모두 더해 한꺼번에 과세한다.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호적 자료에서 이런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개막한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전시회에 등장하는 『신라장적』이 그 주인공이다. ‘신라민정문서’로도 불리는 이 문서는 서기 755년 통일신라 서소원경(현재의 청주) 4개촌 거주자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재산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호구(戶口)의 구성원 수와 연령대, 토지·과실나무·가축 등 보유 자산 현황이 종합적으로 기재돼 있다. 『신라장적』은 구성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들을 상상(上上)부터 하하(下下)까지 9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개별 가구의 사정에 따라 조세 부과나 노동력 징발 등을 차등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요역 등 노동력 제공 역시 세금의 한 종류였다.
신라장적보다 300년 이상 먼저 만들어진 고구려 광개토대왕비(414년)에도 공평과세를 시행하려 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守墓人)을 연호(烟戶·공동취사를 하는 가족단위)마다 균등하게 한 명씩 배정한다”는 문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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