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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읽기] 한반도 '영토主權' 확립이 統一외교의 핵심이다

바람아님 2015. 11. 9. 09:35

(출처-조선일보 2015.11.09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사시 北 진입할 영토주권… 국제법상 法理 충돌있을수도
실제 상황 닥치면 '힘겨루기'… 약정보다 당사국 파워로 결판
평소에 국력배양 힘쏟고 美의 확고한 협조 얻어내야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는 북한 급변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도모할 강력한 법적 준거다. 오바마 정부 1기 시절 미국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북한 급변 대비'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 개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 경제강국 십수위권에 진입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한국이 주도적 통일 역량을 갖췄다는 국제적 인식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주권' 논리가 통일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변 열강이 이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유엔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 유사시 한·미의 개입을 외세로 간주해 불법화하려 한다. 
한국의 헌법과 유엔헌장 및 국제법 간 법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다행히 미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009년 6월 '한·미 동맹 공동비전'과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합의했다. 동맹의 성격을 '가치 동맹'으로 재천명하면서, 한반도 통일 원칙까지 공조를 이뤄낸 점이 
고무적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본격적인 반미(反美)로 돌아서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과 
한반도 영토주권을 지지할 것은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일 국방 수뇌의 북한 유사시 자위대 진입 관련 언급이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한국 지배의 유효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해 한국의 한반도 영토주권을 부정한 것은 
충격이다.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한·일 간 예민한 긴장 관계를 감지한 듯, 동맹·국제법·주권의 3개 키워드를 
사용해 포괄적인 답변으로 민감한 국면을 비켜갔다.

물론 실제 상황이 되면, 국가 간 약정이나 합의보다는 관련 당사국 간 힘겨루기에 의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다. 
그렇기에 국력 배양에 힘을 쏟고 동맹을 상시적으로 유지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국 개입을 막기 위한 통일외교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외교의 성패는 한반도 영토주권을 관철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핵심은 최강 동맹국인 미국의 확고한 
동의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큰 장벽을 만난 한·미 동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쌓이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미·중 갈등은 미국에 있어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패권 국가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사활을 건 안보 투쟁이다. 
그만큼 쉽게 가라앉을 성격이 아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진단한 대로, 미·중 패권 투쟁은 
속성상 구조적이며 21세기 초 국제 질서를 특징짓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 
또 이면에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인권 가치관과 중국 특유의 대국굴기·중국몽(夢) 간의 충돌이 녹아있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이달 초 SCM(안보협의회)에서 북한 미사일 선제 타격을 위한 4D 지침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의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함으로써, 동맹의 지속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해방과 분단 이후 남북은 한반도 권력의 법통(法統)을 놓고 대결해왔다.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의 역사 조작과 소련의 군사력에 의존해 생겨난,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이다. 
국사 교과서 개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