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암초(오키노도리시마)를 영토라고 주장
남중국해 판결 적용하면 섬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11일 남중국해 판결에서 내놓은 ‘섬’의 정의를 둘러싸고 일본이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섬’이라 주장하며 드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한 태평양의 오키노도리시마도 ‘암초’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이번 판결이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등의 처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내 반응을 전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 정도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 자리한 작은 암초다. 일본 정부는 섬의 길이가 동서 4.5㎞, 남북 1.5㎞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조시엔 2개의 작은 ‘섬’이 해수면 위에 남을 뿐”(일본 국토교통성) 다른 지역은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를 섬이라 주장하며 주변 200해리(370㎞)에 자국 영토보다 큰 배타적 경제수역(약 40만㎢)을 설정했다.
유엔(UN) 해양법조약을 보면 섬은 “자연히 형성된 육지로 만조시에도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것”이라 정의돼 있다. 이번 판결에선 섬과 암초의 차이를 “사람이 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키노도리시마는 아무런 영토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인공섬’ 혹은 12해리 영해는 인정 받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설정할 수 없는 ‘암초’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암초를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만조시에도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2개의 암초가 파도에 침식돼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호안 보전공사를 시행했고, 2010년엔 이 지역을 ‘저조선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시설도 만들었다. 오쿠와키 나오야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국제법)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엔 섬과 암초의 구분이 애매한 상태였지만 이번 판결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본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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