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기소 쿠데타’ 최강욱,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진짜 대통령 뭐하나”
"대한민국 ‘법의 지배’서 예외 최강욱·이광철·백원우"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듯"
"文대통령, 입헌군주국 왕실에서나 할 활동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되자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쿠데타’로 규정다.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때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았다"며 "최강욱,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전 민정비서관)만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 등이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한다.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듯 하다"며 "이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이 분(최 비서관)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기소 쿠데타"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네요. 이 분이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지요.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1야당의 야당 대표도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죠. 이재용이니 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습니다.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재철, 이성윤 등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이들이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죠. 비서실장(임종석), 민정수석(조국), 민정비서관(백원우, 이광철),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이 중 현직은 최강욱과 이광철로,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 2차 검찰인사는 바로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고요. 이 대목의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 분,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라는 망상에 빠진 게죠.
이상하지 않나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 듯합니다. 이 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봅니다.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 영화 보시고요, 장에서 어리굴젓 사시고요,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아요.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이 분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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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천하의 잡범이 靑에 있다고 큰소리… 대통령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모양”
이영수 기자쿠키뉴스 : 2020.01.24 09:09:48 | 수정 : 2020.01.24 09:10:02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이광철도 소환거부... 이게 문재인의 나라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앞선 23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습니다. 막 나가네요. 이건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나네요. 이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내요. 사람을 치고 외려 피해자가 얼굴로 자기 주먹을 때리고, 배로 자기 발을 때렸다고 우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경 조원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정경심이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메일이나 문자 등 그 대화의 물리적 흔적을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한편, 증명서에 적힌 문구는 최강욱이 아니라 정경심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입시에 필요한 인턴활동 스펙의 구체적 내용은 학부모인 정경심이 잘 알테니,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적어 넣었겠지요. 증명서의 문구 작성은 원래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상식이지요. 이 사실 자체가 증명서가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아무튼 최강욱은 그것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뒤, 거기에 도장만 찍어 반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최강욱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다 남아 있을 테니 부정해도 소용 없을 테구요. 다만, 그는 조원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망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수료증, 확인증, 상장, 표창장 둥 이들 자매가 입시를 위해 쌓은 스펙은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직 최강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인턴만은 충실히 했다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번에도 목격자 하나도 없죠? 최강욱은 ‘자기 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에서 조원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원이 있지요. 조원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걔가 정말 인턴활동을 했다면 이미 그때 상황이 클리어 됐겠지요. 조원, 이미 그때 다 털렸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허위증명서를 정경심에게 넘길 때 ;그 서류로 원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죠. 암튼 이는 최강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 서류가 입시부정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된 거죠.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최강욱의 행위가 입시에 성실히 임한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의 세습을 돕기 위해 힘없는 이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해 온 것.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감찰이 필요? 또 장난질인데....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닙니까?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죠.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불행히도 그 증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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