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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대통령, 공직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인가”/진중권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검찰 장악되자 돌아와”

바람아님 2020. 1. 23. 09:13

진중권 “文대통령, 공직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인가”

동아닷컴 2020-01-21 10:12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57)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라고 겨냥했다.

진중권은 21일 페이스북에 ‘PK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게재했다.

진중권은 “‘우리 식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원래 감찰은 ‘우리 식구’에 대해 하는 거고, 남의 식구에 대해 하면 사찰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유재수가 그 바닥에선 거물이었나 보다”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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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감찰 내용에 유 전 부시장이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했다고 적혀있는 점을 언급하며 “골프, 자동차, 비행기 티켓 등은 애교에 불과하고, 큰돈은 고위직 인사거래로 벌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감찰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지사, 윤건영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참여정부 하나회가 그 동안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쥐고 흔들어 온 것이다.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중권은 “설사 대통령 측근들이 설치더라도 청와대에선 이들을 말렸어야 한다”며 “본인도 이거 불법이란 거 알았다. 그러니 아예 감찰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잘못 했다면 법무부라도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한다”며 “법무부장관이란 분이 검찰의 수사를 돕기는커녕 그걸 무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다. 한 마디로 법무부장관마저도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걸 보고도 대통령은 방관한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를 PK 패밀리의 대부로 생각하여 제 식구들을 살뜰이 챙겨주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지난 2017년 10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보고받은 뒤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과정에서 중대비리 혐의가 발견됐지만 조 전 수석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며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자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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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검찰 장악되자 돌아와”

동아일보 2020-01-22 10:26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 없어졌다는 얘기”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냐?”
“솔직히 검찰개혁,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
           


정치 논객으로 활동중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이 벌써 돌아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며 정치 복귀 움직임을 보인 것을 저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 하고 떠났던 임 전 실장은 두달 만에 총선 국면의 중요한 연설자로 나섬으로써 사실상 정계에 복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임 전 실장의 ‘재등장’에 대해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찰, 이제 손발이 꽁꽁 묶여 못 움직인다. 드디어 공습경보해제다. 봐라, 숨어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고 바로 방송 하잖냐”고 썼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재인표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중략) 우리 사회에 이제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 관심 없다.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 쓸 뿐”이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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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다.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냐?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일반국민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로인해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