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07.29 03:20
그제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조항의 문제점이 특별법의 大義를 크게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하다
국회의원 132명이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거대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졸속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동안 상식으로 통용됐고 사법부가 인정한 한국 현대사의 한 대목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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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다 정부가 "봉기"라고 하면 '봉기'라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4·3사건에 적용되면 얼마든지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참사로 확대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독소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
선우정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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