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4. 17:00
국민의힘, 부결 당론은 유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엔 긴장이 감돌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0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본회의 시작 4시 직전에 일어나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지난 주와 달리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시각이 3분 지난 오후 4시 3분이 돼서야 의원총회를 종료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전날부터 국회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해온 김상욱 의원은 12·3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찬성 표결 당시 입었던 패딩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탄핵안 제안 설명이 끝난 직후 오후 4시28분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기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대화없이 침묵 속에 표결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4시45분 투표 종료를 선언, 개표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표를 세는 개표기의 ‘드르르르’ 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우 의장은 오후 5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https://v.daum.net/v/20241214163328563
[속보] 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찬성 204표
조선일보 2024. 12. 14. 17: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야(野)6당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과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전시·사변 같은 헌법 상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정 위원장도 곧바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41214170047156
[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찬성 20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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