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6. 00:55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또 헌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최장 8개월(내년 7월)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소추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심판 기한인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은 선거법에 따라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히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 손에 넘어간 두 사람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근들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216005538390
사법부의 시간
헌재, 오늘 尹측에 답변서 제출 요청
조선일보 2024. 12. 16. 00:55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즉각 착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 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탄핵심판은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양측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주심(主審) 재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서가 들어오는 대로 구두(口頭) 변론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국회를 해산·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41216005532388
헌재, 오늘 尹측에 답변서 제출 요청
검찰 “尹 15일 출석 요구 불응, 2차 소환통보 예정”
조선일보 2024. 12. 16. 00:55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요구서 등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부화수행)로 나뉜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등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신병 확보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6일쯤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41216005535389
검찰 “尹 15일 출석 요구 불응, 2차 소환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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