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광화문·뷰] '윤석열 사냥 쇼'

바람아님 2025. 1. 24. 01:22

조선일보  2025. 1. 24. 00:08

공수처 등 尹 수사 주체들 단계마다 법적 논란 자초
‘尹 잡기’ 몰두하느라 사법 체계 허점 드러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이번의 경우 ‘강제 구인’이란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 공수처 또는 구치소 임시 조사실에 앉히는 것이다.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수처의 무리수와 헛발질은 조롱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대신 수사를 주도했고, 관할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수사하는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했을 때만 수사받고 기소된다.....그럼에도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과연 적법하냐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장은 ‘판사들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우리 사법 체계가 ‘윤석열 사냥’에 집중하다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124000813482
[광화문·뷰] '윤석열 사냥 쇼'

 

[광화문·뷰] ‘윤석열 사냥 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이번의 경우 ‘강제 구인’이란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 공수처 또는 구치소 임시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