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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바람아님 2025. 1. 23. 12:16

조선일보  2025. 1. 23. 11:04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123110418793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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