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사설] ‘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

바람아님 2025. 3. 19. 01:25

조선일보  2025. 3. 19. 00: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정략이다. 최 대행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작년 말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9번째 재의 요구다. 윤 정부 들어선 벌써 40번째다. 1988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는 총 16건에 불과했다. 여소야대였던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도 7회와 6회에 그쳤다.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으로 국정 시스템이 아예 망가진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은 대부분 퍼주기 포퓰리즘, 반기업 친노조, 방송 장악 등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반대했던 법을 야당이 되자 강행 처리한 것들도 있다. 대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였다. 민주당은 특검법도 끝없이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29번이다. 이런 줄탄핵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줄일방처리’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표결한 게 117차례에 달했다. 20대 7건, 21대 64건과 비교가 안 된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합의하는 것이라곤 포퓰리즘 선심 정책과 자신들 세비·처우 올리는 일뿐이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 싶다.


https://v.daum.net/v/20250319001516023
[사설] ‘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

 

[사설] ‘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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