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5. 4. 24. 00:01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다.....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s://v.daum.net/v/20250424000133587
'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미군기지 또 촬영(종합)
'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미군기지 또 촬영(종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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