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5.02.13)
부장판사까지 인터넷에 음습한 막말 올리고 있으니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익명(匿名)으로 올려 온 사실이 알려졌다. 댓글은 수천 건을 헤아린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문제가 됐던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문제가 됐던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
"빨갱이 한 × 잡는 데 위조쯤 문제 되겠나"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최근까지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불법을 단죄(斷罪)하는 판사가 불법을 옹호하는 글을 쓴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BBK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이라고 적었다.
어떻게 법을 다루는 판사의 어법(語法)이 이 수준인지 알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暴徒)로 지칭하면서
이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暴徒)로 지칭하면서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하는데…. 도끼로 ×××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고 썼다.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동료 법관이 맡은 재판과 관련해 그 법관의 출신 지역을 들먹이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글도 올렸다.
심지어 자기가 맡은 재판의 피고인을 욕하면서 유죄 심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판사는 남의 잘잘못에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다.
판사는 남의 잘잘못에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판사는 재판 과정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엄격한 절제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 네티즌 자격으로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 규정은 법관이 SNS 같은
사적(私的) 공간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적인 발언이라도 논란에 휩싸이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은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처벌하게 돼 있다.
형법은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처벌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윤리강령 위반만 따지는 선에서 사건을 덮기보다는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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