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25. 3. 10. 09:08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