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희/논설위원
일본의 경제윤리학자 다케우치 야스오 교수는 이런 관행을 ‘새전(賽錢)형 증여’로 설명했다. 새전이란 일본인들이 신령이나 부처에게 습관적으로 바치는 돈인데, 구복의 의미도 있지만 액땜을 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는 용도가 더 크단다. 한데 동양권에선 높은 사람들에게도 새전을 바치는 관행이 있다. 미움 안 받고, 혹시 모를 떡고물을 기대하며.
문제는 자연은 새전을 바치든 말든 결과는 공평한데, 인간은 새전으로 쌓은 사소한 인연으로 사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법과 정책을 비튼다면, 이는 곧 대다수의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한데 뇌물이 아닌 관습은 처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질기게 살아남아 인간사를 흐트러뜨렸다. 이런 관행을 처벌함으로써 ‘은밀한 악행’을 근절하자는 게 ‘원시적 김영란법’이었다.
지난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데 법안은 너덜너덜해졌고, 의도는 일그러졌다. 법은 탯줄 끊자마자 각종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위헌심판’도 제기됐다. 그런 한편에선 이젠 따뜻한 밥술도 나누기 어려운 비인간적 사회가 될 거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경찰국가가 될 것이며, 언론 탄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한데 이 상태의 법으론 그런 ‘우려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데 한 표 던진다. 그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짜밥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왜? 국회가 일부러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위헌 소지가 크다”고 남의 말 하듯 우려했다. 돌이켜 보면 위헌 논란이 먼저 불붙은 곳도 국회였다. 그렇게 위헌 딱지 잔뜩 붙여 놓은 법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겠나.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한데 그 처리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과 정당·시민단체 등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뒀고, 법 시행을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미뤘다. 특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의 ‘엑기스’로 꼽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예 제외했다. 이 조항이 있었다면 국회의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됐을 거다. 무지했다면 이렇게 쏙쏙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석을 떨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였다. 입법 생색은 내고 법은 사문화해 버리자는 ‘사악한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진작 눈치챘어야 했다. 국회는 애초 ‘무지를 가장한 기망’ 전술로 이 법이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아니면 김 전 위원장 지적처럼 ‘국회의원 브로커법’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47명이 몰려와 91.5%가 찬성표를 던지고, 뒤이어 열렸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표결엔 171명만 남아 부결시켰다. 목소리 큰 일부 이익단체는 기피했고, 대다수 국민은 원했던 법안이었는데 말이다.
그동안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며 민생법안 처리는 무산시켰던 국회가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에선 여야가 놀랍도록 일치단결했다. 이번 사안은 우리가 표 주고 세금 내 먹여 살리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화법을 빌리면 ‘참 나쁜 국회의원들’이다. 유권자로서 이대로 우롱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심히 고민된다.
양선희 논설위원
"김영란법, 장관이 자녀 특채해도 못 막는 반쪽 법안"
[중앙일보] 입력 2015.03.11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회견
"이해충돌방지 규정 통째 빠져
의원 브로커화 용인 우려"
김영란(59·서강대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하 는 등의 사익(私益) 추구를 금지시키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 8월 김영란법의 원안을 발의했던 그는 국회 통과 후 일주일 만인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 등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품수수 금지 등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와 형님들이 문제 됐던 전례를 보면 (원안대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용 대상을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데 대해 “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
백민정 기자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 등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품수수 금지 등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와 형님들이 문제 됐던 전례를 보면 (원안대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용 대상을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데 대해 “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