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남성은 미국 귀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 강사 등으로 돈을 버는 등 ‘누릴 건 다 누렸던’ 것으로 드러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모씨는 17살이 된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병역 의무를 미룬 채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화 후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계속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1997년 돌연 귀국해 한국에 눌러앉는다. 김씨가 이후 외국에 출국한 것은 2003년 8월 한 번뿐이었다. 한국에선 영어 강사 등으로 버젓이 영리 활동을 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7년간은 귀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인’ 행사를 했다. 이 때문에 2002년에야 김씨의 한국 국적은 공식 말소됐다.
병역 의무는 2006년 만38세가 되자 자동 면제됐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을 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며 국적 회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병역 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꼼수는 법무부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7년간 귀화를 숨긴 채 한국인 행세를 했던 점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의 김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화 후 바로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병역 의무 이행 전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한국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병무청도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이후 ‘제2의 유승준을 막겠다’며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결과물은 감감무소식이다. 또 다른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일단 병무청 대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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