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2024. 11. 26. 17:30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황당한 논리적 모순”
“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계속될 것…민주당도 불안할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괴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1심 법원의 판단은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처럼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김씨가 혼자 '자가발전'해 위증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씨와 통화를 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왜 그랬겠나.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고,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김씨가 위증을 했다면 누구를 위해 했고, 누가 시켰겠나. 뻔한 것"이라며 "위증교사를 안했는데 위증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진다.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유지되면 사람들에게 '위증교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1126173055915
진중권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해괴한 논리…2심서 뒤집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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