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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바람아님 2024. 12. 19. 12:59

조선일보  2024. 12. 19. 10:30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219103038026
野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野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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