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7. 00:04
‘헌법 84조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 말은 맞는 것인가? 아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재직 전 기소돼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어느 법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추란 기소를 뜻해서 재직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불소추 특권 취지가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에 있는 만큼 재직 전 기소된 재판도 임기 중엔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에도 이 문제를 토론한 흔적이 없다. 형사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이다.... 관심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논란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로 쏠릴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 논란은 기본적으로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여야 한쪽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사법부 입장에선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그 혼란을 막으려면 이 대표 출마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만이라도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307000418379
[논설실의 뉴스 읽기]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그 해답 결국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
[논설실의 뉴스 읽기]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그 해답 결국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
v.daum.net
'人文,社會科學 > 時事·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보다 못한 한국 여성 인권? [사이공모닝] (0) | 2025.03.03 |
---|---|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 부럽다면? 품위 높이는 태도 7 (0) | 2025.02.23 |
[팩트체크] 한국만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뀐다? (0) | 2025.02.13 |
[한삼희의 환경칼럼] 트럼프에 ‘기후 파괴상’ 준다면 몰라도 (0) | 2025.02.07 |
국힘 지지율 43%, 민주 39%… 尹 체포에도 與 우위는 여전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