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12. 05:04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한 탄핵 9건 분석
작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하면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여 원이 쓰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 가결된 9건을 분석한 결과다....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줄탄핵이 친야 성향 법조인의 일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친야 성향 변호사에게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연도별 탄핵 심판 수임료 집행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리인 수임료로 3억6124만원을 썼다. 단순 계산으론 대리인 한 명당 약 1032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312050417487
[단독] 국회 대리인에 李 특보, 민변 회장…그들만의 ‘짭짤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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