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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窓] 이재명 무죄와 ‘허수아비 때리기’

바람아님 2025. 4. 2. 02:28

조선일보  2025. 4. 2. 00:14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판결 평가를 조심스러워한다.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판결을 두고는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 못 한 논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1심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데는 ‘백현동’ 발언이 큰 몫을 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의 진위가 문제 됐고, 최소 스물두 공무원이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2심에선 이들의 증언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판단 대상인 발언 요지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2심은 1100자 분량의 이 대표 해명을 다섯으로 쪼갰고, ‘직무 유기’ ‘협박’ 같은 표현은 발언 위치상 백현동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부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박’은 압박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한 현직 법관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했다....사람과 달리 ‘허수아비 때리기’는 범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권자의 인식’이다.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징표다.....촉박한 마감 시각을 앞둔 기자들의 해석에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짜깁기’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발언 해석 또한 사법 판단 영역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상식을 벗어나선 곤란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듯한 판결, 예상치 못한 ‘허수아비 때리기’로 발현되면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50402001428196
[전문기자의 窓] 이재명 무죄와 ‘허수아비 때리기’

 

[전문기자의 窓] 이재명 무죄와 ‘허수아비 때리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판결 평가를 조심스러워한다.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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