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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극기 불태우기 이른 세월호 시위 '反대한민국'이다

바람아님 2015. 4. 21. 09:09
문화일보 2015-4-20


세월호 시위의 일탈이 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물론 민주주의와 법치 차원에서도 수인(受忍) 한도를 넘어섰다. 세월호 인양이나 시행령 개폐 요구 등을 넘어 불법 시위를 벌이면서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경찰 폭행에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까지 자행했다. 지난 16일에는 팽목항을 찾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 정도면 '반(反)대한민국' 수준이다. 7년 전 괴담을 앞세워 이명박정부를 흔들던 '광우병 광풍'을 상기시킬 정도다.

16일 세월호 1주기의 서울광장 추모 문화제가 불법 시위로 변질된 데 이어 주말 18일 광화문광장 일대는 시위대가 경찰에 물리력으로 맞서 '치외 난장(治外亂場)'을 연출했다. 경찰 74명이 부상하고 차량 71대가 파손됐는가 하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연행된 시위대도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100명에 이르렀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대한민국국기법 위반임은 물론, 형법 제105조에 의해 국기모독죄 처벌 대상일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죄는 내란·외환의 죄와 함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범죄다. 검·경은 새로운 판례를 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장본인을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불법 시위 현장이 그대로 '태극기 불바다'가 되는 참극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정치 시위로 변질되는 것도 넘어 국기(國基)를 흔드는 식으로 흘러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점에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유가족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미 '시위를 전문적으로 이끄는 외부 세력이 개입해 폭력 시위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그러잖아도 오는 24일과 2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제 세월호를 빙자한 불법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유가족이나 유가족 단체라고 해서 결코 예외나 성역일 수 없다. 형사·민사상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만이 더 큰 불행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불법을 끝까지 추적해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위로와 온정만으로 감쌀 단계가 지났음을 인식하고, 불법 시위와는 분명히 선을 긋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