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닷컴 2016.03.23 정민 한양대교수·고전문학)
성종 8년(1477) 8월에 간관(諫官) 김언신(金彦辛)이 재상 현석규(玄碩圭)를 탄핵하며
소인 노기(盧杞)와 왕안석(王安石)에게 견주었다.
임금이 펄펄 뛰며 묻자 대신들은 현석규가 소인인 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의금부에서 김언신에게 장(杖) 100대를 친 뒤 섬에 3년간 귀양 보낼 것을 청했다.
임금은 사형에 처해도 시원찮은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화를 냈다.
동지중추부사 김뉴(金紐)가 상소했다.
"대간은 임금의 눈과 귀입니다.
말이 임금에게 미치면 지존이 자세를 가다듬고, 일이 조정과 관계되면 재상이 대죄합니다.
신분 낮은 간관이 감히 임금 앞에서 간쟁하였으니 말이 맞지 않더라도 옛날 골경지신(骨鯁之臣)의 기풍이 있습니다.
실로 포상하고 장려하여 선비들을 권면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죄를 주시니 신은 대간이 해체될까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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