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1. 18. 00:10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먼저 국민주권의 문제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에 없다.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민다.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다.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예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법왜곡죄, 수사기관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실로 위태롭다.
https://v.daum.net/v/20241118001015801
[朝鮮칼럼]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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