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1. 16. 00:25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이 대표는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궤를 벗어난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 국민의 뜻일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116002511063
[사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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