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1. 01:06
안정 위해 ‘대선 前 대법 판결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과정은 물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론이 둘로 쪼개져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의 선거법 사건은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대선 출마를 못 하는 형(刑)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윤·이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대선 출마가 불가한 형을 선고받고도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물론 이 대표가 상소심에서 무죄나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 정치는 그의 재임 기간(5년) 내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종결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301010630301
“李 확정판결 없이 대선 땐 대혼란… 지연된 정의가 나라 비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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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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