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10. 09:08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310090804775
[속보] 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尹 석방 소신껏 결정, 탄핵 사유 안돼”
검찰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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