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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尹선고, '설마'하다 4월? 헌재 내부에 무슨일이

바람아님 2025. 3. 31. 06:59

아이뉴스24  2025. 3. 31. 06:00

탄핵 변론종결 후 한달 넘어…3월 넘겨 4월로
재보선 뒤·문형배 등 퇴임 전인 3~17일 전망
'위헌' 마은혁 미임명 끝까지 변수
헌재 "평의 공개 위법"....가짜뉴스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면서 '설마 4월'이 현실화했다. 일각에서는 4월을 넘어 '6월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는 재보궐선거(4월 2일)가 끝난 후인 4월 3일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 이전인 4월 17일 사이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헌재는 지난 주 후반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3월 중 선고를 예정할 경우 했어야 할 사전공지가 없었던 만큼, 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간 상황이다.....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것은 대체적인 전망을 완전히 비껴간 것인 만큼, 내부적으로 '인용 대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평의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태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4월 18일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는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역시 향후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당사자에 통지한 뒤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나오는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50331060037458
[여의뷰] 尹선고, '설마'하다 4월? 헌재 내부에 무슨일이

 

[여의뷰] 尹선고, '설마'하다 4월⋯ 헌재 내부에 무슨일이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면서 '설마 4월'이 현실화했다. 일각에서는 4월을 넘어 '6월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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