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5. 4. 1. 00:20
31일 '헌재의 신속 기각·각하 촉구 토론회'
전 헌재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 발제
"내란 아냐…국회 권능행사 막지 않았다"
"계엄 설령 위법해도 파면할 중대성 없어"
헌법재판소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19년간 몸담은 이명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정도로 위법이 중대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우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규정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형법 제87조).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형법 제91조 2호).
그런데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게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능행사의 불가능'과 관련한 시간적 요건을 판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선포 후 해제 결의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고. 병력이 들어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짧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위법성 또한 없다고 봤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일차적으로 권한이 있으며, 당시 상황 또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중요성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헌법 아래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에선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게 헌법상의 정답이고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401002000388
'헌재 19년 연구관'이 '尹 탄핵 기각' 확신하는 배경은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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