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설선(薛瑄·1389~1464)의 '종정명언(從政名言)'은 중국에서보다 일본 막부에서 더 인기가 높아
여러 차례 출간된 책이다. 경험에서 우러난 위정자의 마음가짐을 적은 짧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다.
"옥사를 다스리는 데는 네 가지 요체가 있다.
"옥사를 다스리는 데는 네 가지 요체가 있다.
공정함과 자애로움, 명백함과 굳셈이 그것이다.
공정하면 치우치지 않고, 자애로우면 모질지가 않다.
명백하면 능히 환히 비출 수 있고, 굳세야만 단안할 수가 있다
(治獄有四要 公慈明剛 公則不偏 慈則不刻 明則能照 剛則能斷)."
치옥의 네 요소로 꼽은 것이 공자명강(公慈明剛)이다.
법은 공정하되 자애롭게, 명백하되 굳세어 결단력 있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을 잃은 자애는 봐주기나 편들기가 되고 명백하지 않은 굳셈은 독선과 아집으로 흐른다.
잣대를 잃고 상황에 영합하면 공정한 법 집행은 물 건너간다.
"법이란 천리를 바탕으로 인정에 따르자는 것이니 이를 위해 법으로 막고 제도로 금한다.
"법이란 천리를 바탕으로 인정에 따르자는 것이니 이를 위해 법으로 막고 제도로 금한다.
마땅히 공평하고 정대한 마음으로 경중의 마땅함을 가누어야지 한때의 기쁨과 성냄에 따라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진다
(法者因天理順人情 而爲之防範禁制也 當以公平正大之心 制其輕重之宜 不可因一時之喜怒而立法 若然則 不得其平者多矣)."
특례법, 특별법이 많다는 것은 법 집행이 그만큼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증좌다.
"중(中)은 입법의 근본이요, 신(信)은 행법(行法)의 핵심이다(中者立法之本 信者行法之要)."
"중(中)은 입법의 근본이요, 신(信)은 행법(行法)의 핵심이다(中者立法之本 信者行法之要)."
"법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어놓고 행하지 않으니 그저 있으나 마나 한 헛글이 되어 다만 아랫것들의 나쁜 짓을 부추기기에 족할 뿐이다
(法立貴乎必行 立而不行 徒爲虛文 適足以啓下人之翫而已)."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그는 법을 천토(天討)라고 했다.
"법이란 하늘이 내는 토벌이다. 공정함으로 지키고 어짊으로 행해야 한다
(法者天討也 以公守之 以仁行之)."
입법의 공정성이 중요해도 사법의 바른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