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2. 01. 12. 22:54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지 231년 만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이는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근친상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도 최근 나왔다. http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