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23. 00:20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구인해 봐야 조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 시도를 계속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사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이런 조치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