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5.07.23)
지난 8일 일본 입국(入國)관리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재일교포들을 추방해달라는 허위 신고가 폭주해 인터넷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일이 일어났다 한다. 새로운 '영주(永住)증명서' 신청 마감일이 이날인 점을 이용해 일본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주변의 재일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앞서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는 이날을 '재일조선인 추방일'이라며 조직적으로 신고하자는 선동 글이 여러 번 게시됐다.
한국인과 재일교포들을 겨냥해 증오를 부추기는 일본 내 혐한(嫌韓) 정서의 뿌리는 깊다.
한국인과 재일교포들을 겨냥해 증오를 부추기는 일본 내 혐한(嫌韓) 정서의 뿌리는 깊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사태가 급격히 표면화되면서 양상도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도쿄 한국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고, 한 반한(反韓) 단체 대표는 혐한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행했다.
'재특회'라는 반한 단체는 태극기를 질질 끌고 다니거나 확성기로 한국인에 대해 극언(極言)을 퍼붓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재일교포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심지어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악화된 외교 관계 탓으로만 보기에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내에도 반일(反日) 정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내에도 반일(反日) 정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과거사 청산 노력을 거부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것이지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인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거나 시위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오사카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는 작년 7월과 12월 반한 단체들의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일본 오사카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는 작년 7월과 12월 반한 단체들의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이 1995년 가입한 유엔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 행위가 줄어드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은 작년에 특별팀을 만들어 실태 조사를 해왔다.
일본 자민당은 작년에 특별팀을 만들어 실태 조사를 해왔다.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도 이달 초 국회 답변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내년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가 위신에 상처가 날 것을 걱정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과연 일부 과격 세력의 인종차별적 언동(言動)을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인종차별을 묵과하는 사회는 내부에서 병들고 외부로부터 고립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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