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 2018-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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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10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NHK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며 재혼금지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본의 민법에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180일이었는데, 2016년 6월 100일로 개정됐다. 2015년 12월 일본 대법원은 “재혼 금지 기간에는 합리성이 있지만, 100일이 넘는 것은 과잉 제약으로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기간이 축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카이 지방의 20대 부부는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 무호적이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한지 2개월 후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성의 재혼을 6개월 간 금지한 당시 민법 탓에 결혼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재혼금지기간 규정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며 가족을 만드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898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의 재혼을 제약해 왔다. 과학적으로 부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여성의 임신 시기를 계산해 아버지를 정했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해 제한이 필요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쿄 지방법원이 위헌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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