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4. 2. 27. 03:01 수정 2024. 2. 27. 04:34
[의료 공백 혼란]
정부 “업무 명확히 해 간호사 보호”
의사 대리 PA간호사 전국 1만명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암묵적 활용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구인난 때문에 현장에선 암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PA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간호사들은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향후 소송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소송 위험까지) 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0227030103409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수행 “병원장이 범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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