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26. 00:2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늘(26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로 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한 법리 혼선을 낳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 외 공무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원장에게만 해당되는 방통위법 탄핵 관련 조항을 직무대행에게도 적용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는 민주당도 설명하지 못한다.....이번 기회에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1226002515584
[사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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