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24. 12. 26. 03:43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https://v.daum.net/v/20241226034310203
한 대행 탄핵정족수…헌재 주석서엔 "위법행위 시점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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