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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 필요”

바람아님 2024. 12. 24. 01:43

조선일보 2024. 12. 24. 00:56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
이대로면 與 동의 없인 탄핵 불가
입법조사처선 “총리 직무수행 중
사건으로 탄핵 땐 151석이면 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현재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검토하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은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200명)을 적용하면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소추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224005604082
“韓대행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 필요”

 

“韓대행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 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현재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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