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12. 23. 04:30
尹 대통령, 선관위 전방위 압박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으나 '무혐의' 종결
검찰 "대통령실, 검찰 수사 진행에 큰 관심 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 선언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경도된 나머지 증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원부터 국정원, 검찰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계엄 선언을 통해 군대 동원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 내내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벌였지만 윤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군을 동원한 강제 헌법 기관 장악이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당시 부장 이춘)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배당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였는데, 검찰은 선관위 서버 및 노 위원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일 근거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에 크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사건이 배당됐을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담당 부서에서 부담스러워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파고들기엔 근거가 부족해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결국 이런 노력에도 부정선거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까지 총 300여 명의 계엄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
https://v.daum.net/v/20241223043059720
'부정선거' 주장 尹, 감사원·국정원·검찰로도 안되자... 결국 계엄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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