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7. 00:56 수정 2025.02.07. 05:15
[尹대통령 탄핵심판] 메모 작성 과정·내용 의구심 제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 메모는 자기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작성한 메모란 것이다.
문제의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체포 대상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로 받아 적은 원본이 아닌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한 메모였다....그는 자기가 처음 받아 적은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작년 12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메모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현장에서 보좌관이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다음 날엔 “홍 전 차장이 쓴 메모를 나에게 줬다”며 “그(통화) 순간 작성한 수기(手記) 메모는 저거밖에 없다. 이 메모가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의) 물증”이라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해 수차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정 재판관은 “(검거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1·2차 순차 검거 계획은 없었고 여 전 사령관은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런 요청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207005612250
尹탄핵소추 촉발시킨 홍장원 메모, 헌재서도 신빙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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