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14. 00:25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대폭 줄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2·3심 모두 이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공작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면담 내용 등을 북에 보고한 것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것이 왜 간첩 행위가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 때문에 그렇다면 법의 허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도 심각한 문제였다. 간첩 사건 재판은 집중 심리해 1심 구속 기한(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하다. 창원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집중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창원지법으로 넘겼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2년간 재판 2번 열리고 중단된 상태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파행 상태다.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사들은 사건은 많은데 판사가 부족하고,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간첩을 제대로 처벌 못 하면 결국 나라와 국민이 피해를 본다.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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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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