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5. 3. 14. 01:15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더 큰 족쇄가 채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오랜 설득에도 거야 주도의 국회가 상법을 통과시키자 재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대기업보다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많은 만큼 소액주주들이 각자의 득실에 따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소송에 따른 부담도 훨씬 크다......또 해외에서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는 것과 달리, 한국 상법 개정안은 이 같은 방어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재계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여당도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50314011559606
거야 ‘상법 족쇄’ 강행
거야 ‘상법 족쇄’ 강행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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