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11. 15. 15: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과 관련해 첫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