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시론]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바람아님 2023. 2. 16. 02:21

중앙일보 2023. 2. 16. 00:58

「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꼴 
 더 많은 북한 주민에 진실 알리고 
 주민 변화 통한 북 변화 이끌어야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첫째, 북한 주민에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차단한다. 당시 문 정권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기는커녕 김정은 위원장 눈치만 살폈다. 평화라는 미명 아래 김씨 세습 독재 체제와 공생하려 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 범주에 들어가는 북한 주민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노력을 대신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법으로 막았다. 

둘째, ‘제3국’ 조항은 핵심 독소다. ‘제3국을 거치는 전단·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포함)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의 북한 배부나 이동도 포함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부르다 보니 국민 대부분은 이 법이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통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북한 주민에게나 북한 내부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통제·처벌하는 악법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목표를 정립해야 한다. 즉, 대북 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북한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는데 둬야 한다. 통일 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려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가 출발점이다. 

https://v.daum.net/v/20230216005804281
[시론]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시론]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미국의 침공일까, 아니다. 미국이 공격하려 했다면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에 감히 상대되지 못했던, 즉 핵무기가 없었던 시절에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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