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3. 9. 00:01 수정 2023. 3. 9. 00:03
盧, 文도 포기했던 징용배상
뒤집은 2012년 대법원 판결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法理
일본 기업 배상받자는 주장
피해 당사자 희생 볼모 삼아
反日 장사 이용하는 얌체 짓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국 법원이 이런 ‘애국적 판결’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삼간다는 ‘사법 자제’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측면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신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각종 중재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징용 해법에 돌팔매질하는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피해 당사자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반일(反日) 비즈니스를 이어가겠다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309000131945
[김창균 칼럼] 文이 회피한 법원發 폭탄, 尹이 떠맡자 비난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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