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6. 16. 00:16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도 “대못박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이들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들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돌려보내자마자 선고를 서둘러 본인(9월)은 물론 조재연 대법관(7월), 안철상 대법관(내년 1월) 등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6월 12일자 4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이렇게나 편향적인 면죄부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30616001659127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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