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4. 1. 10. 00:06 수정 2024. 1. 10. 00:25
특별법통과… 전·폐업 신고 땐 지원
국민 95% “안 먹을 것”… 업계는 반발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숱한 논란을 거듭해 온 ‘개 식용’ 금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포 시점부터 3년 후 발효된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이견 없이 찬성한 데는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성인 남녀 2000명 중 94.5%가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3.4%가 ‘없다’고 답했다.
https://v.daum.net/v/20240110000605273
앞으로 보신탕은 불법… 식용 목적 개 도살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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