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4. 00: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연이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단장 등 헌재에서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한 군 간부들의 검찰 진술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이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저의(발언)내용이 대부분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검찰 피신조서를 모두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상태입니다.....이 같은 증거채택은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조문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자의적 법률해석에 대해 지난달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썼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한글이 어렵나요? 한글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요?”
https://v.daum.net/v/20250214001018572
[법없이도 사는법] 헌재의 증거 채택, 무엇이 문제인가
[법없이도 사는법] 헌재의 증거 채택,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연이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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