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5. 3. 26. 15: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 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https://v.daum.net/v/20250326153817598
[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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