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CHOSUN 2024.12.25. 오후 5:02 수정2024.12.25. 오후 5: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한수웅 중앙..